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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경기도민은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를 살 떄 지역개발채권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1989년부터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시행한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왔다. 이번 감면 연장에 따라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사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배기량 2천cc 초과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금액의 50%를 할인해 준다.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 값이 5천만 원 이상인 신규 승용 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의 경우 도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올해 1년간 129만2,284건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그에 따른 도민 부담 경감액은 즉시 매도율(70%)과 고객부담금(4.5%)을 고려할 때 3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엔카매거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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