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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즐기는 캠핑족이 늘고 있다. 간단히 짐을 챙겨 떠나는 '스몰 캠핑족'부터 트레일러, 캐러밴, 캠핑카를 즐기는 '헤비 캠핑족'까지 종류도 다양해졌다. 가끔 한가로운 도로를 달리다 보면 덩치 큰 SUV나 픽업 트럭 뒤에 캠핑 장비를 단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단 차를 일반적인 면허증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피견인차(캐러밴, 트레일러 등)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무턱대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추가 번호판과 등화 장치 등 안전 장비는 둘째치고 면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750kg까지는 보통 면허로 가능

보통 캠핑의 시작은 간단한 텐트와 먹거리로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짐이 늘어난다. 각종 테이블과 의자,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장비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트렁크가 모자라 가끔은 장비를 품에 안고 떠나기도 한다. 이 때쯤 캠핑 마니아들은 작은 트레일러를 한 대 고민하게 된다.

캠핑 장비만 모아 트레일러에 담으면 때마다 따로 챙겨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시간적 여유는 물론 탑승 공간도 한 결 여유롭다. 2인 정도가 쉴 수 있는 작은 캐러밴도 인기다. 날씨 영향을 덜 받고 아늑한 공간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총 중량 750kg까지는 1∙2종 보통 면허(대형 포함)로도 운전할 수 있다. 별도 면허가 필요 없어 장비만 갖추면 된다. 단, 모든 SUV에 달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내 차의 견인 능력을 확인해야하겠다.


현재 750kg 초과 3톤 이하는 특수 소형견인차 면허 필요

피견인차의 중량이 750kg을 넘으면 소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면허는 지난 2016년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750kg이 넘으면 무조건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평소 몰아보지 못한 대형 트레일러로 시험을 봐야하는 부담감이 컸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됐다. 750kg 초과 3톤 이하 캠핑 관련 장비를 견인하려면 소형견인차 면허만 있으면 된다. 면허에 응시하려면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별도의 필기 시험은 없다.

실기 시험은 1종 보통 면허 시험용 차에 평판 피견인차를 장착해 실시한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를 통과해야 한다. 각 코스별로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 접촉시 10점씩 감점된다. 최종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3톤 넘으면 특수 대형견인차 면허 필요

개인이 이 정도 크기의 캐러밴을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내서는 일부 캐러밴 캠핑장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규정상 피견인차의 총 중량이 3톤을 넘으면 특수 대형견인차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특수 트레일러 면허로 불렸지만 2016년 이후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며 명칭이 바뀌었다.

특수 대형견인차 면허는 주로 컨테이너 견인을 위해 취득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는 조금 큰 캐러밴을 움직이기 위해서도 이 면허가 필요했다. 대형 견인차 면허 시험 응시 조건은 소형견인차 면허와 같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다. 트랙터로 후진해 트레일러를 장착하고 방향전환 코스(T형)를 통과하면 된다. 시험 과정은 간단하나 차와 트레일러가 크고 길다. 여기에 후진할 때 차체와 반대로 움직이는 트레일러를 컨트롤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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