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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중 출발한 자동차에 날벼락 맞은 아르바이트생…영상 속 아찔한 두 가지 포인트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 유명 통신사의 광고 카피죠. 이 말을 달리 생각한다면 꺼두지 않는다면, 소중한 순간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인 셈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한 사고를 보고 불현듯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출처 : 보배드림 게시글 캡처

최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한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인 글쓴이가 기름을 넣던 도중,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주유선에 걸려 공중으로 떠올라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아찔한 사연이었습니다. 사고가 공론화되면서 차량 운전자는 뒤늦게나마 보험 처리에 동의하며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사고 CCTV를 유심히 살펴보던 중 두 가지 아찔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노즐의 색깔이었죠

피해자가 공개한 해당 사고 CCTV 영상을 보면 처음 주유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유기를 차에 꽂고 출발해 주유선이 아르바이트생을 강타하는 그 순간까지 차량 헤드라이트는 전혀 깜빡이지 않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애당초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아르바이트생은 노란색 노즐로 기름을 넣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주유소마다 유종별 노즐 색깔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랑색 노즐은 ‘휘발유’ 인 이 암묵적인 상식. 정리하자면 차주는 시동을 켠 상태로 휘발유 주유를 하다가 출발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 ‘주유 중 엔진 정지’ 하라면 해야 하는 이유

출처 : 안양시청 홈페이지

여기서 뭔가 떠오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유소에 대문짝만하게 적혀있는 ‘주차 중 엔진 정지’ 문구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구를 무시하고 엔진을 켠 상태로 기름을 넣는 차를 본 기억도 많으실 겁니다. ‘주유 중 엔진 정지’라는 문구는 사실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유 중 엔진은 당연히 꺼야 합니다.

조금 예전 기사이지만 2007년 한 언론 보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유소 화재 30여건 중 40%가 주유 시 엔진을 켜 놓은 상태에서 정전기 또는 스파크에 의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 뉴시스 2007.07.13]

한 마디로 주유 중 엔진을 켜놓는다면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름이 공기 중에서 증발하며 발생한 유증기에 엔진의 전기 스파크 등이 닿을 경우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장치’ 역시 정전기가 유증기에 닿아 폭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증기에 엔진 스파크가 닿아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막기 위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휘발유의 경우 인화점이 -43℃에 불과해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 마디로 휘발유 차량 운전자라면 주차를 하실 때 엔진을 끄셔야 화재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다가 부주의로 기름을 주유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넘어, 운전자 본인과 차량이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유 중 엔진 정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경우 매뉴얼에 ‘엔진 과열/손상 우려가 있으니 엔진 급정지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적혀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주유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무할 수도 있는 답변이지만 주유소 도착 전에 낮은 RPM으로 주행해 엔진을 미리 충분히 식혀준 뒤, 엔진을 정지하고 주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경유 차량은? 경유의 인화점은 45~60℃ 이상이기 때문에 경유 차량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유 차량은 주유할 때 시동을 걸고 있어도 일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시도별 ‘공회전 제한 조례’에 위반될 수는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하여 2분(기온에 따라 최대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공회전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떳떳한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된 주유소라면 주유 중 엔진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가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매번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설령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된 주유소라고 한들, 공회전 제한 조례는 휘발유 / 경유 차량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니 이쯤되면 포기하고 주유 중에는 얌전히 엔진을 끄시는 것이 정신건강과 안전에 이로워 보입니다.

# 여론이 불타는 게 아니라 차량이 불탈 수도 있었던 이번 사고

다시 이번 사고를 돌아봅니다. 사건 초기 차주가 보험 처리에 미온적이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여론이 불타올랐었는데요, 앞머리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사고는 휘발유 차량이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다가 벌어진 사고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주유소에서 차량이 불타오르며 더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던 사고인 셈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순간, ‘정신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꺼두셔야 합니다.’

차돌박이

shak@enc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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