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8 고석연
외국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타던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애정과 사연이 깃든 차라면 더욱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방법을 소개한다.
글_ 고석연 기자
미국 LA에서 4년째 거주하던 '마이클 김'은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한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작년에 구입한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을 고려하면, 현지에서 처분하는 것이 현명했지만, 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 국내로 가져가고 싶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구입한지 1년이 지난 아우디 A4 2.0 TFSI 모델로 확인해보자.
1. 현지에서의 등록 말소
미국은 교통국(Division of Motor Vehicles), 일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에서 자동차 등록을 담당한다. 국내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관할 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사화물로 분류하기 시작해야 한다. 입국할 때 관세청으로부터 이사화물로 인정을 받아야 장점이 많다.
3. 수입통관 절차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으므로 납세 절차를 거처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크게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총 4가지다. 마이클 김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1년 전 아우디 A4 세단 2.0 TFSI 프리미엄 신차를 $35,900에 구입했으며, 이주 시점 약 $28,063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화로 계산하면 약 3,300만원이다. 운송료와 운송보험료는 300만원 가량 견적이 나왔다.
[관세]
관세 = 관세과세가격 X 관세율(8%)
= 36,000,000 X 0.08 = 2,880,000(원)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 (관세과세과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5%)
= 38,880,000 X 0.05 = 1,940,000(원)
[교육세]
교육세 = 개별소비새액 X 교육세율(30%)
= 1,940,000 X 0.3 = 582,00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관세과세가격+관세 등 제세합계) X 부가가치세율(10%)
= 41,402,000 X 0.1 = 4,140,200(원)
이보다 쉽게 체감 합산비율로 1,000cc 이하 18.8%, 2,000cc까지는 26.52%, 2,000cc를 초과하면 28.06%로 계산하면 된다. 참고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국산차의 경우에는 이사자와 준 이사자에 한해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다.
#참조
관세과세가격: 신차가격(BULE BOOK 게시가격)×체감잔존율+운임+보험료
관세율: 8%
이사자 - 개인1년, 가족 동반 1년 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준 이사자 - 가족 동반 6개월 이상 해외거주자 및 국내거주예정자
5.국내 등록
모든 검사를 마친 자동차를 국내에 등록하는 과정은 기존 중고차와 같다. 검사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등록세(5%), 취득세(2%), 채권 비용을 해결하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된다.
'마이클 김'이 국내로 타던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위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리에 따라 차이기 있겠지만 배를 통해 들여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 및 인증 과정은 다행히 이사화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생략됐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면세 해택을 받는 국내제작 수출 차가 아니라면 장점이 많지 않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과 이유를 면밀히 판단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