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메인

정부가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가 오는 27일부터 공포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은 현행 매출액의 최대 3%에서 최대 5%로,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배출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했다.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을,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작자에게 기존의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judy song 객원기자

irreplaceable7@encarmagazine.com

작성자의 다른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