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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도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어기면 그 심각성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체로 가벼운 과태료,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게 된다.
글_ 고석연 기자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 운전자는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약속을 지켜가며 운행을 한다. 하지만 실수로든, 고의로든 이 약속들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약속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운전자의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의미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셋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무 소홀의 의미인 과태료
과태료는 엄밀히 말해 형벌의 의미가 아니다. 차의 소유주가 법을 위반해서 처해지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 즉,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주·정차위반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

경범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이다. 일상생활의 예를 들면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 행위를 하면 범칙금 처리를 받게 된다. 이처럼 경범죄에 해당하는 과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법원은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내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기록에 남는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형법에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며,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된다. 또한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하나 더! 징수한 돈은 어디에 쓰일까?
교통범칙금은 교육세 등 특별한 목적 이외로는 사용이 금지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분리되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 등을 근거로 법원이나 검찰, 경찰 예산 또는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했다. 현재는 특별회계법이 모두 폐지되고, 정부 일반 회계로 편입되어 일반 세입으로 잡혀 국고로 들어가 사용되고 있다.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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