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2 고석연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통해 차를 다루고, 도로에 나와도 된다는 사회적 허락을 받는 셈이죠. 그러나 면허증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동차 보험 가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되도록 피하는 게 좋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죠. 때문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대한 오해를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Q: '무보험차 상해' 가입하면 다른차 운전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보험사별로 조건이 다르고, 사고로 운전을 하다 망가진 차는 보장되지 않아요.
'무보험차 상해'의 기본 취지
먼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이를 보상해 줍니다. 추가로 운전을 하지 않고 길을 걷다가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죠. 본인뿐만 아닌 배우자와 부모, 자녀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 즉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주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진행해야 하죠.
이렇게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호 수단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함이죠. 때문에 특별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보험차 상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의 보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다른차를 운전해도 된다고 할까?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통약관 항목인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특약으로 분류된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다른차를 운전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이 시작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건 아니야
과연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하면 모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기본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 보험의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무보험차 상해'를 필수 선택해야 하지만 타보험사처럼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 보험료는 천 원 정도지만 다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Tip]
[1] 가족의 차는 '다른 차'가 아니다.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통상적인 약관에서 '다른 차'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며,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그러므로 가족의 차를 대신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차의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최소 하루 전 변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가족 한정은 직계 가족에만 해당합니다. 즉 형제나 자매 간은 해당하지 않으며 운전자 범위를 더욱 넓혀서 가입해야만 사고 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가 몰게 될 차까지 보장 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II)과 대물배상으로 변제합니다. 우리 차에 탑승한 부상자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받죠. 벌써 눈치 챈 분들도 계시죠? 바로 자신이 운전한 다른차 의 수리비는 보장 내역에 없습니다. 때문에 간혹 다른 차를 운전해야 할 상황이 필요하면 추가로 특약 하나를 더 가입해야 합니다.
바로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차'를 이용해 운전한 다른 차의 파손 시 수리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한 차의 보험 가액을 넘는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고가 차를 몰다 큰 수리비가 나와도 자신의 차 값 이상은 안 준다는 뜻. 그리고 가입한 '자차' 보험에 단독사고 보상을 제외했다면 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