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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제가 얼마전에 남양주로 회사를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즘 연희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라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서울 연희동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것 같네요.

"거기 주차 헬(hell)인데.."

저와 회사 대표님이 함께 연희동으로 당분간 가게 되었고 둘 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자연스럽게 주차공간부터 찾아봤지만 없어도 정말 없더군요.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곳 주변에는 정말이지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걸어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내려와야 하는데 경사로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

경사로 주차방법, 모르면 과태료(진짜임)

제가 오늘 포스팅의 제목으로 어그로를 끄는게 아니라 정말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신설이 2018년이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보면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주차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방법은 시행령을 봐야겠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의 3항을 보면 주차제동장치,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는 꼭 하라는 것이죠.

-바퀴에 고임목(고임돌, 고임플라스틱은 가능. 고인돌은 불가)
-조향장치 돌리놓기
-위 2개에 준하는 조치

법이니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응하는 처벌이 있겠죠?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31의 2를 보면 정말로 범칙금이 나와 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 올바르게 안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무려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래 사진에서 중간에 차주의 인성이 아주 기대되는 파란색 차량 말고 나머지 차량들은 신고하면 다 범칙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래 사진만으로 8만원을 땡길(?) 수 있는 것이죠.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신고자한테 포상은 없습니다. 세수확보에만 해당됩니다..

올바른 경사로 주차 방법

저도 경사로 주차를 오랜만에 하다보니 좀 헷갈리더군요. 경사의 방향과 차량이 굴러갈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뭐 쉽게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괜히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차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후진 내리막 주차 / 조향장치 우측

제 사례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석대로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오르막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고 연석은 차량의 오른쪽에 위치할 때 조향장치를 연석이 있는 방향으로 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나 주차된 차량이 미끌려 내려가게 될 때 차량의 뒷부분이 연석을 향하게 되므로 장애물과 만나 2차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림과 글로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실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석이 있는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린 상태로 주차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오르막길이지만 이렇게 주차를 해두면 차량이 뒤로 움직이게 될 때 뒷타이어가 연석과 맞닿게 되므로 차량이 정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후진 내리막 주차 / 조향장치 좌측

1번과는 다르게 스티어링 휠을 반대 방향을 돌려보는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정석적인 것은 1번이 분명한 것은 맞지만 저는 내리막을 등지고 주차했을 때는 이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쩌면 휠 손상없이 타이어만으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를 할 때 반드시 후진 주차를 해야하고 연석에 차량을 최대한 밀착시킬 수 있는 주차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사진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혹시나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간다면 가장 먼저 동승석 앞타이어가 연석에 닿게 되겠죠.

그냥 연석에 딱 붙여 주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석과 평행하게 주차를 해놨다면 스티어링 휠이 타이어 간섭 때문에 돌아가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각선 후진으로 평행 주차를 하면서 리어 타이어가 연석에 가까워질 때 스티어링 휠을 최대한 돌리면서 타이어 옆 면이 아니라 트레드쪽이 연석과 만나게 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3. 전진 내리막 주차 / 조향장치 좌측

연석이 차량의 좌측에 있고 내리막이라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놓으면 됩니다. 혹시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면 연석 방향으로 향하게 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의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1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연석이 차량의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는 상관없이 그냥 결국 연석이 있는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3항 2호에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이라고 명시를 해둔 것이죠. 이런거 보면 법이란게 정말 만들어질 때 단어 하나에도 많은 고민을 해야하는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4. 전진 내리막 주차 / 조향장치 우측
마지막 경우의 수 입니다. 연석이 차량 좌측에 있는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렇게든 저렇게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답이 없더군요.
연석 옆에 바싹 붙은 채로 후진으로 주차를 한 뒤 스티어링 휠을 우측으로 돌려서 연석에 타이어가 닿게 하더라도 차량의 무게를 이길만큼의 마찰력은 나오지 않을테니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닫는 글
경사로에 매번 주차를 해야하시는 분들이라면 튼튼한 고임목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지만 어차피 이런걸 군대차량이 아닌 이상 가지고 다니는 일이 많지 않으니, 적어도 스티어링 휠이라도 제대로 돌려 놓자구요!! 고임목을 하면 베스트이지만 핸들만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시행령에 나오는 3가지 방법 중 최소 하나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이니 말이죠. 엔카매거진과 함께하는 내차정보, 마이라이드였습니다.

마이라이드

myride@enc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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