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8 이후상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보유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백 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시에는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 사고까지 불기소로 처리함으로써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적인 처벌도 면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보험 자동차는 90여만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무보험자동차, 도난자동차사고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치료비나 물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혹은 뺑소니 운전과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렇게 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먼저 손해에 대한 보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손해의 사실을 인지한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또는 손해보험협회 콜센터(1455-0049)로 신청하면 사망 2천만원 ~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장애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관할경찰서에서 발급받고(사건처리 완료 후에는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 가능) 이외에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도 있다.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인(1~4급)이 있는 경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제도 유자녀 멘토링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희망봉사단 운영, 유자녀 캠프 운영,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및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등이 있으며, 손해보험협회 콜센터(1544-0049)로 접수하면 된다.
경찰청 통계 2014년도에만 교통사고 사망자만 총 4천7백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상처 받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