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0 엔카매거진 편집부
<엔카매거진>의 답변 :
차에 잡힌 압류나 근저당은 '민원24'와 같은 데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그걸 해지하는 방법은 구청이나 캐피탈사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인터넷
길쭉한 설명:
이따금 차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보통은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겠지요. 헉, 압류라니. 단어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무시무시한데요. 뭔가 큰 일이라도 난 것 같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도로를 다니는 차들에 더러 있는 딱지지요. 확인은 쉽게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의지로써 압류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압류? 난 그런 잘못한 적 없다고요!
자동차에서 압류란 차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각종 세금 및 지방세를 체납했다거나 파산 등으로 생긴 빚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걸리게 되지요. 그러나 웬만한 고액 체납자가 아닌 이상 차를 실제로 압류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서류 상에 '압류' 딱지가 붙는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압류가 있다면 매매 당사자 간에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 한 마디로 정리하면 '차에 압류나 근저당이 있을 경우 아예 거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근저당은 내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을 때나 차량 구입 시 할부를 썼을 때 생깁니다. 이는 차주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것. 이와 달리 압류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깜빡하고 안 냈다거나 불법 주정차 딱지 값을 밀려도 잡힙니다. 하이패스 요금 미납 때문에 압류가 붙기도 합니다.
매매상사와 거래할 때는 보통 딜러분께서 직접 압류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 알려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 또는 이번 기회에 본인이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세요. '민원24'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클릭 몇 번이면 되니까요.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을)의 열람·발급 신청란은 '민원24(minwon.go.kr)'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하는 과정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는 물론 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 소유주가 정확해야 합니다. 캐피털이나 파이낸셜로 등록된 경우에는 입력 과정에서 틀리기도 쉽습니다. 가령 소유주가 SB금융일수도 있고, 에스비금융일수도 있고, 에스비파이낸셜코리아일수도 있거든요.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조금만 달라도 조회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겠죠?
자동차등록원부(을)에서는 이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할부), 과태료 및 압류, 각종 세금 등이 여기 들죠. 이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 어서 털어버립시다.
압류나 근저당을 해지하는 법은?
압류는 해당 기관에 전화하면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소송 중이 아니라면 대개 '속도위반'이나 '주차금지' 같은 과태료일 테니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전화해야 합니다. 압류는 돈을 내면 며칠 안(실제로는 거의 즉시)에 해지됩니다.
한편 근저당은 돈을 모두 갚더라도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한 곳에서 발행한 서류와 비용(16,000원)을 가지고 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행 수수료가 크지 않으므로 해지 대행을 추천합니다. 비용과 수수료를 모두 포함해 보통 3만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업체의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곧바로 처리해 줍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 세금, 과태료 등이 없으면 붉은 글씨로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라고 나타납니다. 이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확인해도 아래와 같이 '저당 내역이 없어 발급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자동차를 직접 사고 팔 때는 이것 말고도 챙길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압류나 저당, 과태료 같은 것들을 미리 해결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차 파는 날 등록사업소에서 매수인/매도인 간에 서먹해질 만한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막힘없는 거래를 위해 아예 지금 바로 체크하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