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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에는 멀고 차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가 있다. 운동 삼아 걸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다투는 이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이야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필자도 최근 전기 자전거를 둘러보고 있다. 목적에 따라 성능, 가격 등 알아봐야 할 게 많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구매에 앞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두 가지 종류의 전동 자전거

전동 자전거는 두 가지로 나뉜다. PAS(Pedal Assist System, 페달 보조 시스템) 방식은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돌려야만 나가지만 배터리와 모터가 동력을 도와준다. 이를 넘어 가속 장치만 조작해도 달릴 수 있으면 스로틀 방식에 속한다.

이중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 자전거'는 한정적이다. 일단 PAS 방식으로 한정한다. PAS와 스로틀이 함께 있는 혼합형은 '전기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속도는 25km/h를 넘어서는 안 되며 20km/h 이상에서는 전동기의 동작이 멈춰야 한다. 무게는 30km 미만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를 얻어야 한다.

위에서 다룬 '전기 자전거'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로 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다. 즉, 만 16세 미만인 자, 그리고 무면허로 운행하면 모두 불법이다. 인도, 자전거 도로, 공원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추가로 면허가 필요한 운행이므로 음주운전 적발에 대상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약}
면허: PAS 방식(불필요), 스로틀&혼합 방식(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1·2종 소형, 1·2 보통 면허 이상)
운행 도로: PAS 방식(모두 가능), 스로틀 방식(차도 운행이 원칙, 인도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금지)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스로틀 방식의 전동 자전거와 함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면허가 필요하며 어기면 3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일반 도로(차도) 운행이 원칙이며 현재까지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 공원 등지에서 운행하면 안된다.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에 대한 개정안의 움직임도 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널리 퍼진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다.

[요약}
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2종 소형, 1·2 보통 면허 이상
운행 도로: 차도(O), 인도(X), 자전거 전용 도로(X)

전동 세그웨이

상대적으로 이용률은 작지만 일부 IT 단지와 대규모 관광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세그웨이. 이 역시 현재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일부 업체에서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 사고로 이어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스로틀 타입의 전동 자전거,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는 모두 헬멧 착용이 의무로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한다.

[요약}
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 1·2종 소형, 1·2 보통 면허 이상
운행 도로: 차도(O), 인도(X), 자전거 전용 도로(X)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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