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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모닝의 부분 변경 모델인 ‘모닝 어반’이 12일 공식 출시됐다. 신형은 디자인을 가다듬고 상품성을 강화했다. 특히 차로 유지 보조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능동형 안전장비를 옵션으로 마련, 안전성을 끌어올린 게 특징이다.

다만 상품성이 좋아진 만큼 값도 많이 올랐다. 신형 모닝의 시작가는 1,175만 원(스탠다드 마이너스)으로 기존 대비 100만 원 인상됐다(베이직 플러스 A/T). 옵션 가득 담으면 1,795만 원까지 오른다. 참고로 경차는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여기에 취등록세도 붙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 과세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경차 취등록세가 부활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공급가액의 7%에 대해 취등록세를 부과하지만 경차는 이보다 적은 4%를 낸다. 결정적으로 경차는 50만 원까지 취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5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모닝 어반 ‘스탠다드’ 등급을 계약했다. 옵션으로써 엣지(20만 원)와 스타일(50만 원), 멀티미디어 패키지(70만 원)을 선택했다. 이때 차량 가격은 1,335만 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의 공급가액은 1,213만 원이다. 이 때의 취등록세액은 약 48만 원이 나온다(1,213만 원×0.04).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50만 원까지 공제해주므로 A씨는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

B씨는 ‘시그니처’를 택했다. 여기에 120만 원짜리 멀티미디어 패키지와 16인치 휠(50만 원)까지 추가했다. 공급가액은 1,500만 원에 이른다. 이 경우 취등록세액은 60만 원이다(1,500만 원×0.04). 물론 50만 원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10만 원만 더 내면 된다. 정리하자면 취득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초과하는 경우는 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7%씩 세금을 부과하는 승용차에 비하면 퍽 저렴하다. 하지만 경제성을 내세운 경차인 만큼 가격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다행히 그 외 경차 혜택은 대부분 그대로다. 공채 매입비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혜택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정현 기자

urugonza@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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