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1 김경수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차선변경 혹은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니는 사람이 전체 절반에 불과한 54%에 불과하다는 것.
공단은 올해 1월과 3월 각각 국내에서 주행하고 있는 4천여대의 자동차 주행을 분석한 결과 주행차로 변경이나 회전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54%임을 산출했다. 안전주행의 기본인 방향지시등을 실제로는 절반 정도만 켜고 다닌 다는 사실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고 좌-우회전 혹은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만 제대로 켜도 보복운전은 48%, 난폭운전은 42%를 예방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당부했다.
방향지시등은 도로교통법 제38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략) 진로를 바꾸려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구류(최대 29일)에 처할 수 있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185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배려 운전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