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이정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로 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두 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3개월을 선고 받되 형 집행을 1년 유예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이로써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약 2,000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8,0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조작을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인증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업무 상 절차를 개선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