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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매립형·거치형 등 내비게이션 설치 형태에 따른 구매가격이나 사용 기간의 차이점을 반영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은 지도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업데이트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다.

매립형 내비게이션의 경우 거치형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의 피해가 생겼을 때 매립형 내비게이션 사용자에게는 적정하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중 매립형에 대해서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차량 일반 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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