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5 엔카매거진 편집부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일부 지역 진입이 제한된다. 만약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방침은 지난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가 지정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총 15개 동으로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이 포함된다. 먼저 종로구에는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이 포함된다. 중구는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실시된다. 장애인차, 긴급차량은 제외되며,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2021년 6월까지 유예된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로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까지 유예된다.
단속 방법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통하는 길 모두(45개)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7%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활성화하는 '녹색 교통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놨다. 먼저 서울역과 시청, 종로 등 주요 도심과 명동, 남산, DDP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600원이다.
동시에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려 내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을 2배로 늘리고,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도 500m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확보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늘리고, 오는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는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