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고석연
'원하는 목적지에 다인승 승합차로 데려다준다'. 이렇게 소비자 눈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타다'와 '벤티'가 엇갈린 운명에 놓이게 됐다. 먼저 '타다'부터 살펴보자. 지난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운전자 알선 행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는 렌터카를 기반으로 기사 알선이 더해진 사업이라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냈었으나 하루 만에 국토위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물론, 본회의 상정과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승차 공유 플랫폼을 외친 '타다'는 현재 큰 위기에 빠진 상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대형 승합 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벤티(이하 벤티)'의 시범 운행의 시작을 알렸다. 기술 안정성을 높이며, 서비스 개선에 목적으로 서울 지역에서만 100여 대로 한정해 진행한다. '벤티'는 '타다'와 마찬가지로 11인승 카니발과 추가로 스타렉스가 활용된다.
표면상 '타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벤티'.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벤티'는 택시 면허를 확보해 렌터카 기반의 '타다'와 영업 근거에 차이를 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벤티' 출시를 위해 지난 8월 '진화택시'를 시작으로 총 7곳의 택시 업체를 인수했다. 확보한 택시 면허만 600개 이상이다. 사업을 준비하며 기존 중형 택시 인가를 대형 승합 택시로 변경하기도 했다. 올해 초 카풀 사업의 반대 여론으로 인한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테두리 안에서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타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정부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동시에 150만 이용자에 지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