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고석연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됐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 유형별 플랫폼사업의 제도화가 골자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유사 영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이 처리되면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를 빌릴 때만 기사를 알선받을 수 있다. 또한 호출 장소도 공항고 항만으로 제한되며, 운전자가 주취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에만 가능하다.
'운송플랫폼사업'은 지금의 '타다'처럼 택시 면허를 확보하지 않고 운송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 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허가 면허수에 대해서는 택시 감차 계획의 시행 추이를 고려해 지금의 택시 면허 총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기여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시간도 임의대로 하지 못한다. 요약하면 '제도권 내 경쟁'을 담고 있다.
이제 남은 건 5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뿐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이후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에 박재욱 VCNC 대표는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입장문
안녕하세요, 기자님. 금일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에 대한 타다의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습니다.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천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 서비스를 지키지 못 해 죄송합니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서 일자리 꼭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들께 죄송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