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5 고석연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27개 차종 2만4,3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E 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 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 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