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고석연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종의 페널티로 음주 사고 면책금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 사고 보험 처리 부담금이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 기관 및 업계 협회와 함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 목적은 운전자 책임 강화 및 보험금 누수 방지,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운전자 책임 강화(음주 면책금 최대 1,500만 원)
먼저, 현행 음주 사고 보험 부담금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음주 사고 면책금은 대인 300만 원, 대물 100만 원이다.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음주 운전 사고로 대인과 대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1사고당 최대 1,500만 원을 내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륜차 보험에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 시 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 받을 수 있다.
음주·뺑소니 운전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 운전 시 임의보험[대인Ⅱ 및 대물(2천만 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 시 면책 규정이 없다. 다만, 면책 금액의 상한(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은 설정할 계획이다.
불합리 개선(고가 수리비 자동차 자차 보험료 할증 강화)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 보험료 할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가 수리비 자동차 할증 요율 구간이 세분화되고 현행 최대 15% 할증률이 23%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높인다. 현행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군인(또는 군복무 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법규 위반 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 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 법규 위반 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 법규 위반 경력요율’을 운영 중이다.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 심판 미출두 등은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을 개선한다.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을 높인다.
자동차 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시, 심평원이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심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카풀, 자율주행차 보험 구축)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장 공백을 없앤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로 규정되어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한 별도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운행자 책임, 결함 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사고 조사 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20.3.6.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