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3 엔카매거진 편집부
경찰청은 23일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11.4%) 하였으나, 금년 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그재그형 단속’ 및 ‘점프식 이동 단속’을 적극 활용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한다.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여 경각심을 높인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차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한편, 폭주 레이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 위반·중앙 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 등과 협업,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 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 경고·계도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개선, 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봄철 졸음운전 예방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