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고석연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