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고석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 하지만 기술이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1만 명의 편의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되기 때문이다. 과연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사고를 내면 누가 보상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만한 근거가 마련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보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한다.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추가로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나 책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 조사 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은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과 독일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