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엠에스리
● 전기차 승용 최대 650만원/대(23.3만대), 화물 1,100만원/대(5.7만대), 버스 최대 7000만원/대(2천대)
● 수소차 승용 2,250만원/대(6,800대), 저상버스 2.1억원/대(910대), 고상버스 2.6억원/대(810대), 물류트럭2.5억원/대(15대), 청소트럭 7.2억원/대(15대)
● 24년 수소버스 연료전지 스택 교체비용 지원
- 수소버스 스택 교체 예산 확정 : 30대, 1.1억원/대 (국비 0.7억원/대 + 지방비 0.4억원/대)
● LPG 어린이통학차 500만원/대(1,300대)
● LPG트럭, CNG 버스 보조금 종료
전기차 구매자는 하기 절차대로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수령합니다.
보조금 =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환경성계수 × 사후관리계수+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 가격계수
▶ 성능보조금 :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 : 차량정보 수집장치인 OBD II 장착 여부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 목표 대상 기업에 대해 23년 목표 달성실적에 따라 주는 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는 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 V2L 적용 시 20만원, 고속충전 속도에 따라 최대 30만원 차등 지원
여기서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배터리효율계수가 결정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대해 배터리환경성계수가 결정되며, A/S 및 정비 체계에 따라 사후관리계수가 결정되어 보조금에 가중치가 결정됩니다.
각 전기차별 보조금은 향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하여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BEV)
연료전지차 (FC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