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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되는 것. 이와 더불어 정부는 메르스로 위축되었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나?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징수 시스템 정비를 통해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티켓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티켓을 제출하면 별도의 요금 지급 없이 통과하게 된다. 한마디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통행료를 내는 과정만 빠진 것이다. 단, 제3경인 고속화도로나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등 지자체 소속 '민자 고속화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확인이 필요하다.

14일에 들어가서 15일에 나오면?

8월 14일 기준으로 고속도로에 진입/진출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13일 저녁에 진입해 14일 새벽에 진출하거나 14일 저녁에 진입해 15일 오전에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뜻. 연휴에 따른 교통혼잡을 고려한 정책이다.

면제에 따른 손실액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담당자에 따르면 이날 통행료 면제로 인한 예상 손실액은 도로공사가 약 149억 원, 민자 고속도로가 약 35억 원으로 총 184억 원에 이른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별도의 국가적 보상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공기업인 도로공사에는 국토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용수익보장(MRG)협약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하여 결국 손실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꾸는 형태다.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3일간의 연휴를 만들어내고 공공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한 것은 분명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통행료 면제 정책은 오히려 고속도로 혼잡을 배가시켜 국내 여행에 방해되는 '사족'이 되거나 세금을 이용한 선심성 전략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후상 기자

pollar@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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