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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18일,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공동으로 유아용 카시트 5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보급은 지난 4월 1차분 500개를 보급한 이후 두 번째 보급으로, 신청 접수기간은 8월 18일(화)부터 8월 24일(월)까지이며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2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이번 유아용 카시트 무상 보급 대상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3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공단의 선정기준(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 중순경에 유아용 카시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라며, “공단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카시트 착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
7.27 ~ 8.17: 공지 및 사업안내
8.18 ~ 8.24: 카시트 신청(홈페이지 신청)
8.27: 서류제출대상자 밢표
8.28 ~ 9.7: 서류접수(우편접수)
8.28 ~ 9.10: 증빙서류 심사
9.11: 최종선정자 발표
9.14: 카시트 배송

(신청자격)
아래의 1,2,3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1. 전국 3세 이하(2013년~2015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2.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화물, 승합차 및 외제차 제외)
3.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순위 선정기준)
1순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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