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9 고석연
누군가 주차된 차를 파손시켜 놓고 달아나거나,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행히 CCTV에 찍혔다면 보상을 받을 순 있지만, 이마저도 절차와 과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주차 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부터 살펴보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54조제1항, 제148조)
하지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물적피해에는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결론은 형사처벌과 벌점을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 도 있다는 이야기.
판례를 찾아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7도1405 판결)라는 판시와 "도로 상에 파편이 여기저기 튀어 위험한 상태에서 이를 방치하고 도망가거나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추격하는 등 새로운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787 판결)
이럴 경우도 '도주죄'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벌점 15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이는 도로상 운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거나 추격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지 않으면 도주로 간주하지 않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 이와 같은 이유로 '안 걸리면 넘어가고, 걸리면 물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은 이러한 주·정차 파손 후 도주에 대한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도로교통법의 일부 개정안에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했을 때 무조건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은 "주·정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