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3 고석연
오는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과거, 타인의 차를 파손 시키고 도주해도 인명 피해가 없고 추가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특별한 형사처벌이 없어 피해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주차장이나 기타의 장소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정체불명의 차가 내차를 파손시키고 도망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이때 흔히 쓰는 말이 '대물 뺑소니'다. 특별히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 즉, 사고 후 도주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내차를 망가트린 괘씸함에 '대물 뺑소니'라고 흔히 부른다.
'대물 뺑소니'를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는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지만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차만 찌그러진 경우에는 이마저 해당되지 않는다. 차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이나 부품들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