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30 judy song
주차장에서 주차선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들거나 옆 차량의 문에 자국이 찍히는 '문 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 주차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같은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대형 차량의 비중이 늘고 차량 대수가 많아지면서 주차 불편으로 주차구획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청구 건 수 기준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는 지난 2014년 약 2,299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앞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만 적용해 주차장을 설계했다. 이후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가 일반형의 경우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됐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일 기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정밀검사와 관리인교육등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