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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는 코너입니다. '뭘 이런 걸 다'하고 여길 만한 궁금증까지 최선을 다해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대구에서 정 모 양이 보내주신 궁금증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이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한 이야깁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한 경우, 위의 두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4만 원(이륜차 3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같은 운전이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물론이고 소중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강아지의 돌발행동으로 운전자가 제때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내 강아지는 얌전하니까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혹자는 음주운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기를 안고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언하면 아기나 강아지를 에어백으로 쓰겠다는 것이니까요.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강아지와 즐거운 드라이빙을 하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덩치가 좀 크다면 뒷좌석에 전용 안전벨트를 채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하겠지만 습관을 들이면 나아집니다. 장난감 혹은 껌을 주면 좀 수월하죠.

작은 크기라면 애견용 박스를 권합니다.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박영문 기자

spyms@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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